Home Theory 혼인 성사 (婚姻 聖事)의 혼인 공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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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천주교회의 결혼은 하느님 안에서 받는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에
      이 성사를 받을 사람들은 마땅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법상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첫째로 혼인할 두 사람의 가족 상황과 개인 상황을 신자들 앞에 공개한다.
      이것을 혼인 공시라고 하는데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혹시 결혼할 수 없는
      조당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공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두번 거쳐야한다.
      그러나 주 중에 대축일 예컨대 성탄 축일이나 성모 승천 대축일이 끼어 있으면
      이날도 주일과 같이 간주한다.

      혼인 공시는 두 주일이 지나야 하므로 결혼할 당사자들은 적어도 결혼 일자를
      정할 때 혼인 공시 기간을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의 관면을 받을 수도 있다.

      혼인 공시를 통해서 혹시 두 사람중 한 사람이라도 혼인 조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는 양심적으로 본당 신부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것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 무서운 심판거리가 되며 동시에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큰 불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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