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heory 혼인 성사 (婚姻 聖事)의 관면 혼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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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결혼은 그 자체가 인간 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답변을 하는 목적론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에 비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의미밖에느 없는 것이기에
      신앙 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론적인 가치를
      가진것이기에 결혼보다는 훨씬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끼리의 결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신앙인이 극소수인 경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 신자도 포함해서)
      사이에 결혼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 관면 혼인” 이라고 한다.

      관면 혼인을 하는 사람은 양쪽 다 다음의 두가지를 서약하고 날인해야 한다.

      신자측 – ” 나는 비신앙인과 결혼 생활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비신자측 – “나는 신앙를 가진 내 배우자의 신앙를 결코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사전에 성립되면 신부님과 양증인 앞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전에 먼저 신부님과 두 증인 앞에서 간단한 교회법상 결혼 계약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약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이상과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 없이 결혼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 조당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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