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heory 혼인 성사 (婚姻 聖事)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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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혼인은 부부의 계약을 예수께서 성사로 만든 것이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 상부 상조와 자녀 생성에 있다.
         
      혼인을 위한 필요 조건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 아무런 조당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어떤 법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둘째 – 원칙적으로 견진 성사를 받고 은총지위에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갓 영세하고 견진 성사를 받지 못해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지만은
                  대죄 중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은총 상태에 있지 않다면 혼인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세째 – 주임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주례 신부는 교회의 공적 증인이며 주례 신부가 혼인 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두 부부가 성사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에는 신부의 위임장을 받은 공소회장이나 기타 평신도도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거하는 법적인 증인들이다.

      네째 – 자유로이 원의를 표시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어떤 강박이나 협박이 개입된 결혼 계약은 무효하다.
                  결혼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예수님 말씀대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성사이기에 한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 (마태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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