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하상 구역
소공동체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성 정하상 구역공동체 조직 (구역조직)은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전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복음의 빛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비추어 세상 을 쇄신하고 복음화 하는 데 있다.
제2조 기능
본 구역조직은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수행을 위한 집행기구로서
다음 기능을 지닌다.
① 본당의 뿌리인
소공동체(지역. 반 모임)의 활성화
② 본당의 주요 활동
실천 및 본당과 지역.반 과의 연계 추진
③ 지역.
반의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④ 이웃 및 지역사회의
복음화
제3조 구성
본 구역조직은 본당의 주임사제, 수녀, 구역부 부장, 구역부 차장, 지역장, 부 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 과 반장으로 구성한다. 주임사제는 필요에 따라 타 임원을 임명할수있다.
제4조 임원
본 구역조직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주임사제는 본 구역조직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결정권을 갖는다.
② 평협 구역 부장,
구역 차장, 지역장은 본당 사제를 도와 본 구역조직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당주임
사제가 임명한다.
③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 은 지역장을 도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도우며 지역장과
평협 구역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④
반장은 각 반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한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반장 봉사 순번을 정하는 방식은 각 반에서 정할수있다.
단 반장으로 임기를 맞는 반원이 평신도협의회 임원 (부장/차장) 또는 지역임원으로 임명될때는 그 다음 순번으로 정해진 반원이 반장 직을 맡는다. 보선된 반장의 임기는 보선된 날자로 부터 시작하여
1년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구역부장,
구역차장의 임기는 평신도 협의회에 따른다.
지역장,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지역장,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구역조직 회의는 매달 첫번째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반 모임의 제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구역부장은 정기적으로 지역장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② 주임사제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7조 지역.반 운영 세칙
① 본당 구역조직은
지역과 반으로 편성되며, 공소는 별도의 반 으로 정한다.
② 각 반의 세대수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12세대 내외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반의 세대수가 12세대 이상이 넘으면 지역장, 구역부장의 검토와 추천으로 주임사제의 제가를 받아 분반할수있다.
③ 반 모임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달 두번째 주에 모이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반장과 모든 반원들은
반 내의 예비신자, 쉬는 신자, 소공동체에 활동하지 않는 교우를 성실히
돌보며, 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충실히 인도한다.
⑤ 새신자, 전입자, 영세자는 거주지에 따라 반을 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해당 지역장의 추천과
구역부장의 결정으로 반을 정하여 줄수 있다.
⑥ 특정한 신자의 소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반을 만들수 있으며 특별반은
지역장/평협 구역부장의 추천으로 주임사제가 재가한 후 만들수
있다.
제 8조 부칙
본 운영정관은 본당사제의 재가를 받은 후 2014년 1월 1일자 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