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otice 소공동체 운영 세칙

Viewing 1 post (of 1 total)
  • Author
    Posts
  • #2405
    정하상성당

      +찬미예수님

      아래와 첨부 파일은 본당 구역 소공동체 운영 세칙입니다. 

      의문사항은 평협 구역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 정하상 구역
      소공동체 운영 세칙

      1조 목적

      성 정하상 구역공동체 조직 (구역조직)은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전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 복음의 빛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비추어 세상 을 쇄신하고 복음화 하는 데 있다.

      2조 기능

      본 구역조직은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수행을 위한 집행기구로서
      다음 기능을 지닌다
      .

           본당의 뿌리인
      소공동체
      (지역. 반 모임)의 활성화

           본당의 주요 활동
      실천 및 본당과 지역
      .
      과의 연계 추진

           지역.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이웃 및 지역사회의
      복음화

      3조 구성

      본 구역조직은 본당의 주임사제, 수녀, 구역부 부장, 구역부 차장, 지역장, 부 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 과 반장으로 구성한다주임사제는 필요에 따라 타 임원을 임명할수있다.

      4조 임원

      본 구역조직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주임사제는 본 구역조직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결정권을 갖는다.

          평협 구역 부장,
      구역 차장, 지역장은 본당 사제를 도와 본 구역조직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당주임
      사제가 임명한다
      .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 은 지역장을 도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도우며 지역장과
      평협 구역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당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반장은 각 반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한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 1일부터 12 31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반장 봉사 순번을 정하는 방식은 각 반에서 정할수있다
      단 반장으로 임기를 맞는 반원이 평신도협의회 임원 (부장/차장) 또는 지역임원으로 임명될때는 그 다음 순번으로 정해진 반원이 반장 직을 맡는다보선된 반장의 임기는 보선된 날자로 부터 시작하여
      1년으로 한다

      5조 임기

          구역부장,
      구역차장의 임기는 평신도 협의회에 따른다.  
      지역장,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지역장,
      부지역장, 지역총무, 지역전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6조 회의

         구역조직 회의는 매달 첫번째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반 모임의 제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필요에 따라 구역부장은 정기적으로 지역장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

         주임사제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7조 지역.반 운영 세칙

          본당 구역조직은
      지역과 반으로 편성되며
      , 공소는 별도의 반 으로 정한다.

          각 반의 세대수는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12세대 내외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반의 세대수가 12세대 이상이 넘으면 지역장, 구역부장의 검토와 추천으로 주임사제의 제가를 받아 분반할수있다.

          반 모임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달 두번째 주에 모이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장과 모든 반원들은
      반 내의 예비신자
      , 쉬는 신자, 소공동체에 활동하지 않는 교우를 성실히
      돌보며
      , 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충실히 인도한다
      .

         새신자, 전입자, 영세자는 거주지에 따라 반을 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해당 지역장의 추천과
      구역부장의 결정으로 반을 정하여 줄수 있다
      .

         특정한 신자의 소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반을 만들수 있으며 특별반은
      지역장
      /평협 구역부장의 추천으로 주임사제가 재가한 후 만들수
      있다
      .

      8조 부칙

      본 운영정관은 본당사제의 재가를 받은 후 2014 1 1일자 부터 유효하다

    Viewing 1 post (of 1 total)
    • You must be logged in to reply to this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