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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성 정하상 성당 모세회 회칙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모세회 라 한다.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교와 나눔을 통하여 우애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회활동 및 교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당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조 조 직

      본회는 본당신부의 사목방침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본당 평신도 협의회 산하의 교회 친목단체에 속한다.

       

      4조 회 

      본회의 회원은 미국 시카고 성 정하상 한인천주교회의 만60세에서 만69세의 남성 신자로 구성한다.

       

      .5조 임 원

      1항   임원 구성 및 임무

      가)    회장 1 명 ;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1 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1 명 ; 회의, 운영, 및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라)    재무 1 명 ; 회비수납 및 재정을 관리 한다

      마)    홍보 1 명 ; 홍보, 회보 및 Website 업무를 수행한다

      바)    행사 1 명 ; 모든 행사를 계획 및 실행한다

      사)    감사 1 명 ; 운영 및 재정현황을 감사한다 

      2항   임원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총회에서 제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다른 임원은 회장의 추천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다)    선출된 임원은 본당 신부님의 재가를 받는다.

      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6조 모 임

      가)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2월에 하며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주요사항 ; 임원선출, 회칙개정, 주요사업계획,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나)     월례모임 ; 월 1회 정기모임을 한다.

         친목을 통하여 회원 간에 우애를 다지며,

         본회의 발전 과 교회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사항을 의논한다.

      다)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조 의 결

      가)     정기총회 ; 제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의결한다.

      나)     월례모임 및 임시총회 ; 성원에 구애 없이 출석과반수로 의결한다.

       

      8조 재 정 

      가)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회비는 년 $50로 하며 재무에게 납부한다.

       

      부칙

      가)     본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나)     본회 회칙은 본당신부 인준 후 발효한다

      다)     본 회칙은 2011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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