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heory 독성죄 (瀆 聖 罪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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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독성 ( Sacrilegium ) 은 넓은 뜻으로는 경덕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가르키지만
                 좁으 뜻으로는 ‘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 ‘ 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은 사람, 장소, 물건으로 구분된다.

      첫째 – 사람에 대한 독성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그들과 육계를 범하는 행위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인간적인 결점을 두고 미워한다든지 싫어하는 것은 독성이 아니다.
                  다만 성직자나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 성성에 모욕을 했을 때 독성이 된다.

      둘째 – 장소에 대한 독성
                  거룩한 장소를 모독하는 죄이다.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장소는 성당이나 축성된 교회 묘지다.
                  예컨대 성당에서 살인, 음행 또는 피를 토하는 싸움, 고의적인 성당 파괴, 방화등을 하게되면 독성죄가 된다.
                  독성된 장소는 다시 축성하여 정결을 되찾아야 성소로서의 변모를 갖게된다.

      세째 – 물건에 대한 독성
                 교회 권위로써 하느님 공경을 위해서만 공적으로 지정되어 축성이나 강복된 물건을 모독하느 죄다.

                 여기에는 먼저 칠성사에 대한 모독이 해당된다.
                 예컨대 대죄중에 성체를 영하면 독성이 되고 성체 성사와 연결된 성작,성합 그리고 교회의식에 사용되는
                 제복등 거룩한 기구에 대한 모독도 포함된다.

               축성되었거나 강복된 거룩한 물건을 나쁘게 사용했거나,
               더구나 그것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역시 독성죄가 된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횡령하든지 침해하는 것도 독성이 된다.

               죄의 종별상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사제를,
               사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뜻으로 살해했으면
              그는 살인죄와 독성죄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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