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모세회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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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교와 나눔을 통하여 우애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회활동 및 교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당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조 직
본회는 본당신부의 사목방침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본당 평신도 협의회 산하의 교회 친목단체에 속한다.
제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미국 시카고 성 정하상 한인천주교회의 만60세에서 만69세의 남성 신자로 구성한다.
.제5조 임 원
1항 임원 구성 및 임무
가) 회장 1 명 ;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1 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1 명 ; 회의, 운영, 및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라) 재무 1 명 ; 회비수납 및 재정을 관리 한다
마) 홍보 1 명 ; 홍보, 회보 및 Website 업무를 수행한다
바) 행사 1 명 ; 모든 행사를 계획 및 실행한다
사) 감사 1 명 ; 운영 및 재정현황을 감사한다
2항 임원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총회에서 제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다른 임원은 회장의 추천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다) 선출된 임원은 본당 신부님의 재가를 받는다.
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제6조 모 임
가)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2월에 하며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① 주요사항 ; 임원선출, 회칙개정, 주요사업계획,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나) 월례모임 ; 월 1회 정기모임을 한다.
① 친목을 통하여 회원 간에 우애를 다지며,
② 본회의 발전 과 교회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사항을 의논한다.
다)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 결
가) 정기총회 ; 제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의결한다.
나) 월례모임 및 임시총회 ; 성원에 구애 없이 출석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 재 정
가)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회비는 년 $50로 하며 재무에게 납부한다.
부칙
가) 본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나) 본회 회칙은 본당신부 인준 후 발효한다
다) 본 회칙은 2011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