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결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교회법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결혼 조당이라고 하는데 조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지 조당이다 (이것은 결혼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교회법상으로 불법 결혼이 되는것을 말한다.)
두번째 조당은
결혼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 조당이다.
무효 조당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착위 조당 =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결혼 식장에 나타났을 때의 결혼이다.
2) 협박 조당 =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없이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다.
3) 겁탈 조당 = 남자가 어떤 여인을 강제로 또는 폭력으로 결혼한 것.
4) 연기 조당 = 남자는 만16세, 여자는 만14세 이하에서 이루어진 결혼.
5) 불능 조당 =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의 불구로 이루어진 결혼.
6) 허원 조당 = 남녀 수도자가 허원을 한 다음 허원을 풀기 전에 이루어진 결혼.
7) 신품 조당 = 부제품 또는 신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황청의 관면없이 한 결혼.
8) 결배 조당 = 먼저 한 결혼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혼하는 결혼.
9) 지친 조당 =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
10)사친 조당 = 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죽은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과의 결혼.
11)가혼 조당 = 무효한 결혼으로 살다가 불법적인 배우자의 직계와 이루어진 결혼.
(다시말해서 축첩 생활을 하던 사람은 첩의 모친이나 딸이나 손녀와는 결혼하지 못한다,여자측도 마찬가지다)
12)간악 조당 =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죽였을 때
약속한 그 사람과 이루어진 결혼.
13)외교 조당 = 천주교 신자가 교회의 관면 없이 외교인과 한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