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heory 한국 천주교에서만 의무 4대 축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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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신자들의 미사참례 의무와 합당한 휴식, 그리고 사목자의 교중미사와 강론의 의무가 있는 특정한 축일을 “의무 축일”이라 한다. 사도 시대부터 신자들은 안식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주일)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역사의 극치이며
      ,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 대축일이 모든 축일의 근간이 되고 또 가장 오래된 축일이다.
      이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 추가되었고 그 후 주님의 다른 축일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순교자들의 축일이 추가되었고
      50일간의 부활시기와 사순시기 등도 따라서 정해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축일이 너무 많아지자 세계 교회의 축일수를 34개로 줄였고,
      현재의 축일은 10개 정도로 1917년 개정되었다.
      한국 주교회의는 우리나라가 전교지방임을 감안해 의무 축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여 대부분 주일로 옮겨 경축하기로 하고
      한국 실정에 비추어 국가 공휴일인
      1 1일만을 의무축일로 하여 한국
      천주교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12 2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
      1), 성모 승천 대축일(8
      15)
      되었다. 원래 가톨릭교회의 4대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로서 예전에 ‘4대 첨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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