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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본당 주보성인이신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천주교 교리 논증을 통해서 교황 비오 12세는 1939년에 “제사 의식은 그 나라 민속일 뿐, 교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훈령을 내려 이 때부터 천주교는 제사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존경을 표현하는 민속적 예식으로 인식 하고 제사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동체 모든 신자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를 공동으로 바치시겠습니다.
일시: 9월 22일, 23일 / 신청: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