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otice 시카고 교구장 법령반포 – 교회건물내 총기소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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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상성당


      시카고 교구장 법령반포 – 교회건물내 총기소지 불허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제공해야한다는 교회법 1983조항에 의거하여, 블레이즈 수피취 추기경님께서는 9월 14일부터 시카고 교구의 모든 기관과 본당, 학교건물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령을 반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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