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성인’은
신자 각 개인을 위해 또는 한 단체나 성당을 위해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옹호해 주며 보호해 주는 수호자로서, ‘주보(主保)성인’이라고도 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 성녀 중에 각기 공경하는 이의 이름을 정하여 각자의 주보로 모시고 특별한 보호를 청하거나 그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정하여 그 성인 성녀를 주보로 정한다. 또한 성당이나 제대에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명(聖名)으로서 전례 상으로 사용되는 것, 성령, 전례 상으로
사용되는 성모 마리아의 칭호, 천사, 성인 성녀의 이름 등을 붙여 특별한
보호를 구하며 봉헌, 축복하는데, 이를 그 성당의 주보 혹은 수호성인이라고
부른다. 보다 넒은 의미에서 특별한 활동이나 인간 생활사의 문제, 특정
장소나 지역 및 나라, 수도 공동체나 법인 혹은 신심단체 직업 등까지도 특별히 보호하는 이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