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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09 at 12:06 am #16333정하상성당
” 가톨릭 마라톤 < 회 칙 >
* 경과보고 및 현황 :– 가마동 창립 : 2009. 1. 10
– 회원수 : 59명 (2009.10월 현재- 신청서 접수 기준)
– 운영위원 : 총무팀 (총무 1인, 부총무 1인), 코치팀.
– 정기 모임 : 년중 매주 토요일 06:00 – 08:00
(체조는 07:00 부터)
– 모임장소 : 본당 집합 (인근 주로,Trails, Parks, 체육관)* 회칙 초안 심의 및 확정 : 회원께서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회원의 동의를 거쳐,심의후 확정 예정임.
* 댓글로 고견 개진바람.
<<<<< 회 칙 >>>>>
[ 제1장 : 총 칙]
제1조 : 명칭 : 본 회는 가톨릭 마라톤 동호회<시카고> [ 이하 본 회]라고 한다.
본 회의 한글 약칭은 “가마동-시카고” 라 하고, 영문표기는
“Catholic Marathon- Chicago” 라 한다.제2조 : 취지 및 목적
1. 취 지 :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 일반신자, 예비자등이 함께 모여 달리는
마라톤 동호회로서, 2002년 3월 3일, 서울에서 창립미사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내려주신 친필 휘호 ” 달려라 !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을 이곳 시카고지역
주로에서도 등에 지고 달리며,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2.목 적 :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미 중서부(시카고) 지역 가톨릭 신자와 예비자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 협력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한다.제3조 : 소재지 :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675 Dursey Lane, Des Plaines, IL 60016)
제4조 : 주보 성인 : 사도 바오로
제5조 : 聖 句 : 본 회의 성구는 필리비인들에게 보낸 편지(2:13-14)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 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像입니다.”제6조 : 교구와 지역
본 회는 미 중서부 지역내에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서부 및 동부지역까지 확대
할 것을 목표로 한다.제7조 : 활 동
본 회는 제2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다음의 활동을 한다.1. 공동으로 달리기훈련 및 각종 마라톤 행사에 참가.
2.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3. 사회 봉사 및 자선사업.
4. 회원 배가운동 및 타지역 동호회와 함께 전 미주 동호회 협의체 결성 추진.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행사와 사업전개.[제2장 : 지도신부]
제8조 : 지도신부 : 본 회의 영적지도자로 지도신부를 둔다.[제3장 : 회 원]
제9조 : 회원 의 구분 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걷기 등)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가톨릭 시자 및 교리를 받고있는 예비자.
2. 준회원 : 비신자.
3.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제, 수도자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제10조 : 회원가입 및 탈퇴.
본 회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또는 훈련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되며,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경우 3개월 이상 무단이탈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탈퇴 한 것으로 본다.제11조 :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제2조 각항에 명시된 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제12조 : 회원의 상벌
1.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 활동에 현저한 공로와 기여를 한 자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2. 본 회의 창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가. 개인적인 영업행위 및 유사행위.
나. 사랑과 봉사, 협력에 위배되는 행위.
다. 회원간 파벌조성과 과도한 명예욕,과시욕 및 경쟁심등 화합을 위협하는 행위.
라. 기타 제반 불건전 행위.3. 징계의 구분은 다은과 같다.
가. 경 고 :서면 또는 구두.
나. 자격정지 : 경고 2회 이상 받은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자격정지.
다. 제 명 : 자격정지 기간중 재차 경고를 유발케 한 자.[제4장 : 총 회]
제13조 : 총 회
1.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 (매년 12월)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2조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나. 사업 및 활동계획과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사항.
라.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제14조 : 의 결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는 출석대상 정족인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지도신부의 승인 또는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된다.[제5장 : 운영위원회]
제15조 : 운영위원의 조직,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 성 : 회장 : 1 명 :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된다.
코치 : 1- 2명 : 마라톤 훈련및 지도에 관한 봉사.
총무 : 1- 2명 : 운영및 관리실무, 회계
감사 : 1명 :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감사 ( 필요시 선임)2. 임 기 : 1년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 1년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6장 : 회 계]
제16조 : 가입비 및 회비
본 회의 가입비 및 회비는 일체 없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소정의 금액을
책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 보조금 및 기부금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받는 제반 보조금 및 기부금은 제2조 각항의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며,
사전 감사의 통제, 승인하에 집행하고 정기총회에 증빙첨부, 보고하고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직 선임 이전에는 그 권한을 총무팀이 대리한다.
제18조 : 회계기록 및 운영보고
본 회의 모든 회계사항은 증빙첨부, 기록 유지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장 :운영 세칙]
제19조 : 유니폼 및 현수막
본 회 회원의 유니폼으로 죠끼 및 모자를 공동 제작하며, 현수막은 서울대교구 가마동의 기본 디자인을
원칙으로하여 제작, 활용하며, 회원은 정기모임과 각종 대회 참가시 유니폼을 전원 착용함을 원칙으로한다.제20조 : 회원가입 신청서
본 회의 회원가입신청서는 회원 준수사항의 동의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별지 양식)제21조 : 유권 해석
본 회칙과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이견이나 문구해석등은 지도신부의 해석에 따른다.[제8장 : 부칙]
본 회칙은 2009년 12월 일 제정, 시행한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의견, 이견, 건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오며, 최대한 참작하여
정기총회에 상정 위계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초안 작성 : 2009. 10월 19일 곽인근 다니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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